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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참석 중 서비스 결제 불가 및 주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10 10:04 조회2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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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 점검 결과 보수교육 참석은 이용자 서비스 제공과 무관하여 교육시간 내에 서비스 결제가 불가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차량 5부제 시행으로 차량 끝번호 3,8은 주차가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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