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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연말정산 서류 제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19 15:54 조회3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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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연말정산을 원하시는 분은 2월 2일(금)까지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등록증 또는 증명서
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해당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3  기부금 영수증
4  보험료납입증명서
5  진료비계산서 또는 영수증
    ü 의료비 지출 중 실비보험 받은 부분은 의료비 비인정(주의요망)
6  교육비납입증명서
ü  국외유학의 경우 수업료 영수증, 재학증명서
ü  본인외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대상 아님
7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ü  월세 소득공제시 임대차계약서, 송금영수증
8  연금저축납입증명서
9  신용카드등(현금영수증,학원비지로영수증 등)사용금액확인서
10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
11  중도입사자의 경우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www.hometax.go.kr) 발급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등록 후 PDF파일로 출력하셔서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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