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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선거일 휴무 및 가산수가 안내

작성자 활동지원담당자 작성일16-04-11 11:51 조회4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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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0의2'에 의거한 공휴일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가산단가가 적용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동작 센터도 휴무로 센터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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