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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지침 개정 통보

작성자 활동지원담당자 작성일16-07-06 18:42 조회7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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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3조 제2호 개정에 따라 직계혈족의 형제 자매의 수급자에 대해서도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게 아래와 같이 지침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개정사유: 장애인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지원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는 가족 범위가 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족 범위보다 넓음에 따라 발생하는 불균형 해소
시행시기: 2016년 6월 30일
--개정 내용--
변경 전)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제한
1. ②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4)배우자, (3)형제·자매

변경 후)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제한
1. ②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4)배우자
※ 가능: 활동지원인력의 고모, 이모, 백부(큰아버지), 숙부(작은아버지), 외숙부(외삼촌), 생질(조카), 질(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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