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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및 항공 탑승시 부정수급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14 11:35 조회1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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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관에서 이용인 및 활동지원인력이 함께 여객 및 항공(기차, ktx, 비행기, 배 탑승)을 동행하지 않았음에도 결제건이 적발되어 부정수급 환수조치가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용인이 해외 출국 시 가사활동 및 기타활동(타이핑 등)을 부탁하여 서비스를 결제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기관 및 공단에서 적발될 시 모두 환수조치가 이루어지니 꼭 기억하시고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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