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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인 입원시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4-19 09:11 조회3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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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30일 초과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입원 후 30일 이내까지 서비스 제공 가능) 그리고 입원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기관에 제출해주시고 수급자가 단기 및 장기 입원시 반드시 기관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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