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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예외청구 급여제공기록지 제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4 17:34 조회3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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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작입니다. 

1/27(월) 임시공휴일에 서비스를 지원하신 활동지원사께서는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추진배경: 1/27(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시간 감소분을 이용인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지원함

 

2. 제출서류: 급여제공기록지(사유: 임시공휴일 추가 지원)

- 작성법: 하단 작성법 참고

 

3. 제출기한: 2/12(수) 18시까지

 

4. 지원내용 

- 1/27(월) 서비스 이용량의 50%(최대 8시간)가 추가로 지원될 예정

 

5. 추가지원분 결제방법

- 추가된 급여는  1/31~2/28 중 평일, 낮 시간대(6시~22시)에 ‘활동보조’로 이용인 임의로 사용 가능

- 사후 진행에 따라 신청자 대상으로 차후 별도 안내예정​ 


첨부 : 제공기록지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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