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예외청구 급여제공기록지 제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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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활동보조.pdf (41.5K) 13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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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임시공휴일 급여 추가지원 안내.hwpx (196.0K) 5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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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임시공휴일 지정 특별지원 안내문.hwpx (72.1K) 2회 다운로드
본문
우리동작입니다.
1/27(월) 임시공휴일에 서비스를 지원하신 활동지원사께서는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추진배경: 1/27(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시간 감소분을 이용인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지원함
2. 제출서류: 급여제공기록지(사유: 임시공휴일 추가 지원)
- 작성법: 하단 작성법 참고
3. 제출기한: 2/12(수) 18시까지
4. 지원내용
- 1/27(월) 서비스 이용량의 50%(최대 8시간)가 추가로 지원될 예정
5. 추가지원분 결제방법
- 추가된 급여는 1/31~2/28 중 평일, 낮 시간대(6시~22시)에 ‘활동보조’로 이용인 임의로 사용 가능
- 사후 진행에 따라 신청자 대상으로 차후 별도 안내예정
첨부 : 제공기록지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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