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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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에 활동적으로 참여하는데 있어 선택과 참여, 그리고 접근의 영역을 확장시켜 그 결과로 교육적, 직업적인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활동지원서비스는 자립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
○ 활동보조: 활동지원사가 이용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 급여의 내용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유지 및 증진, 식사도움, 실내 이동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등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보조 등(10세이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 위에 열겨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가사활동지원: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신청

  1. 신청 자격 6세 이상~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2. 신청서 제출 장소장애인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3. 신청 기간연중수시 (단 매월 18일까지 전산전송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4. 제출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등급 심사시“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 건강보험증 사본(본인부담금 산정 확인용)
  5. 갱신 신청- 신청대상: 활동지원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시기: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신청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6. 등급 변경 신청- 신청대상: 수급자가 심신 상태의 변화로 활동지원 등급을 변경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시기: 언제든지 신청가능
    - 신청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