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소개
사업 소개
>
- 센터 소개 >
- 사업 소개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을 권리로서 제공받고,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선택 및 결정함으로써 지연사회에서 주체적 삶을 지원
○ 동료 상담
동료 역할 모델을 통해 자기신뢰(장애수용),
곤란한 문제에의 대처 방법 및 법률적 자문(권익옹호) 등에 대해 상담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
- 개별동료상담
- 집단동료상담
- 동료상담가 보수교육
- 대상자 발굴
○ 개인별 자립지원
개인의 필요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기주도적 실행 방안을 찾도록 지원하며,
개인별 맞춤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기 결정권 강화와 온전한 자립생활 기반 구축
- 개인별 자립지원
- 자립생활프로그램
○ 권익옹호
장애인의 시민으로의 권리를 찾고, 장애로 인한 차별과 배제를 제거하는 활동으로 지역의 장애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 활동
- 권익옹호지원활동
- 정책제안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배리어프리존
- IL리더 양성과정
- IL정보통
○ 탈시설 지원 사업
거주시설이나 재가에서 고립된 삶을 살고 있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실현하도록 역량 강화, 주거지원,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사업
- 탈시설 모니터링
- 자립생활단기체험
- IL캠프
○ 문화예술지원 사업
문화여가활동을 통해 정서적 만족, 자신의 예술적 역량 강화,
예술에 의한 소통과 공감의 기회를 제공하여 즐거운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 문화여가교실
- 밴드육성사업
- 사회통합콘서트
○ 자조모임
공통의 필요나 관심사를 가진 당사자들의 모임으로 소통과 공감에 기반해 함께하는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 쇼다운 자조모임 <치고받고>
- 보이스맥 자조모임
- 시청각장애인 자조모임 <손잡다>
-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 자립생활주택(다형)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발달장애인이 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 내 일상생활 기술 및 사회체험을 습득하는 등 개별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주거 지원
○ 청년주택운영 사업
사회 초년생(청년, 장애청년)들의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
○ 번역가 양성 사업
영어에 소양이 있는 중증장애인이 전문적인 번역가로서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양성 교육 지원
○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이용인 모집
▶장애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 근로지원인 모집
▶18세 이상으로 학력, 경력 제한은 없으며 근로지원인 Start up! 사이버 교육을 이수한 자
※ 수화통역 및 점역교정 근로지원인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함.
문의: 02-812-2536(근로지원 사업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