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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수) 법정공휴일로 인해 가산단가 적용

작성자 까꿍 작성일16-04-12 14:58 조회4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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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작입니다.
4월 13일 (수) 국회의원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10의 2"에 의한 공휴일입니다.
해당일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가산단가가 적용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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