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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1-19 17:45 조회2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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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1804(2023.1.18.)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질을 높이기 위해 각 활동지원기관에서는 특히, 다음 지침에 유의하여 내실 있는 사업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침 안내 사항(공문 전문은 첨부된 파일로 확인 바랍니다)


[요약]
* 지침 안내 사항
1. 성관련: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이용자의 폭언, 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 부당행위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발생시에는 이용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함.
2. 최중증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는 가산수당 지급
3. 의료행위: 배설, 식사 등 시중들기는 가능하나 주사, 관장 등 의료행위는 할 수 없음.
4. 근로관계 법령 준수 의무 사항에 따라 활동지원인력과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준수하고 각자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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