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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17 17:49 조회145회 댓글0건

본문

<2023년 연말정산 안내문>
* 반드시 귀속년도 2023년 자료(PDF) 파일 제출!
* 부녀자 또는 한부모 공제 시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녀자 또는 한부모 공제> 기입!

※ 대상자: 총 급여(2023년 종전근무지+현근무지)가 1,300만원 이상인 근로자
※ 제출기한: 2024년 1월 29일(월) 18:00 도착 분까지
※ 이중근로 시 급여가 많은 쪽에서 연말정산 진행(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많은 쪽에서 합산하여 진행)

가. 서류 제출목록
[공통사항]
①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모든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나와야함)
② 소득·세액공제 자료(PDF) 파일로 이메일(wooridjcil@naver.com) 제출
- 다운로드방법:  1/22(월) 이후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 공동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 > 한번에 내려받기(근로소득 발생월부터 내려받기) > 개인정보 공개로 체크(주민번호 모두 나오게) 후 내려받기(PDF 파일) 
*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증명서까지 한번에 내려받기

[선택사항]
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원본 제출(사업자번호 모두 보여야 함), 사업자등록증 제출
- 각종 서류 원본을 우리동작으로 제출

②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연간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만 가능)
*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하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필요
- 자료제공동의 방법: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 제출서류(공통):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PDF) 파일,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가족에 반드시 V체크)
  ** 부양가족이 주민등록등본에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부양가족에 반드시 V체크)

③ 장애인 공제 대상자가 있는 경우
-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인증명서 사본 제출

나. 2023년 중도 입사한 활동지원사라면?
① 전 직장 퇴사 후, 우리동작 입사한 경우: 전 직장 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② 타 기관에 재직 중, 우리동작에 입사한 경우(또는 두 기관 이상 재직 중인 경우)
- 소득이 높은 기관에서 연말정산 진행: 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요청
 예) A기관에서 받은 소득의 합이 우리동작보다 많은 경우, 우리동작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A기관에 제출(A기관에서 연말정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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