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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활동지원급여 신고 의무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12 13:04 조회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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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 신고 의무 안내 

관련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8조, 사회보장급여법 제20조

 

가. 신고의무자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보호자), 활동지원기관

 

나. 신고대상

 ○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의 변동, 급여량 변화, 급여 중단 또는 정지 사유의 발생 또는 소멸, 부정수급 내용 등 일체

 - 60일을 초과한 의료기관 입원, 60일 이상 국외체류, 시설 입소, 독거형태 또는  소득의 변화, 유사서비스 지원, 바우처 부정사용 등

 

다. 조치사항

 ○ 신고 의무자는 신고대상 사유가 발생 시 지체없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를 접수한 지자체 담당자는 관련 사실 확인 후 즉시 적의조치를 하여야 함

 

라. 신고 불이행에 따른 조치사항

 ○ 신고 의무자가 변동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신고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잘못 지급된 급여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변동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부당지급급여로 환수 대상임

 - 부당지급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활동지원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상계하여 징수(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과년도 사업분은 시·도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 고지 대상 변동사항

  - 이사 등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 

  - 결혼, 사망, 분가 등에 의한 가구구성원의 변동

  - 직장의 퇴사․휴직, 자영업자의 경우 휴·폐업 등

  - 학교의 퇴학․휴학․졸업 등

  - 특별지원급여 지급사유의 소멸

  -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사유 발생

    (60일을 초과한 의료기관 입원, 60일 이상 국외체류, 시설 입소, 유사 서비스 수급 등)

  - 소득의 변화

  - 바우처 부정사용

  - 기타 급여량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변경

 

  ○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5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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