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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14 17:03 조회1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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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IL정보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1번째로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중소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이자환급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제도는 저축은행, 수협, 농협 등에서 5~7%의 금리로 대출받은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을 통해 이자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4년 10월 8일 ~ 24년 12월 31일

 

○신청대상

1. 23년 12월 31일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 대출 소상공인

2. 중소금융권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농협·새마을금고·신협·수협·산림조합·저축은행·카드사·캐피탈사

3. 1년 이상 이자 납입

 

○지원금액: 1명단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원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1억원으로 한정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온라인 또는 은행방문 신청

*홈페이지 주소: cashback.credit4u.or.kr

(위 링크는 안전하오니 안심하고 누르셔도 됩니다.)

-법인소기업: 거래금융기관에 방문 신청

 

○문의처: 1811-8055(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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