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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통신사 해킹 사칭 피싱·스미싱 예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3 17:27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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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IL정보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네 번째로 [통신사 해킹 사칭 피싱·스미싱 예방법] 정보를 공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최근 SKT 해킹 사고를 빌미로 한 피싱·스미싱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를 클릭하면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금전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세요!

1. 의심 문자 받았을 때 대처법

- 출처 미확인 링크 및 앱 클릭·설치 금지

-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번없이 118 전화 또는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내 스미싱 확인서비스로 스미싱 여부 판별·확인, 신고

2. 스미싱 문자 확인 시

- 문자 수신 화면에서 스팸 신고 및 즉시 삭제

3. 악성 앱 설치 여부 주기적 점검

- 모바일 백신프로그램(V3 Mobile Security ), 경찰청 제공 보완 앱 시티즌코난(안드로이드), 피싱아이즈(아이폰) 등을 활용

4. 원격제어 앱 설치 주의

- 정부기관 및 금융회사인 경우,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

5. 금융피해 예방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https://www.payinfo.or.kr)에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차단서비스 신청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https://pd.fss.or.kr)에서 개인정보노출자등록

6. 금융피해 발생 시

이체은행 고객센터,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신고

은행 고객센터, 금융감독원 등 해당 계좌 지급 정지 요청

경찰서에 사건사실확인원 발급

이체은행에 피해구제 신청

7. 명의도용 통신피해 발생 시

통신사 고객센터에 추가 회선 이용 정지 요청 및 명의도용 접수

관할 경찰서에 사건내역 신고 후 사실확인서 발급

- 미해결 시 통신민원조정센터 080-3472-119 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142-246에 상담 신청

명의도용 통신피해 예방은 엠세이퍼(https://www.msafer.or.kr) > 명의 도용방지서비스 > 가입제한 서비스 신청

8. 소액결제 피해 시

통신사 고객센터에 소액결제확인서 발급

관할 경찰서에 사건내역 신고 후 사실확인서 발급

통신사 또는 결제대행업체에 피해보상 요청

- 미해결 시 통신민원조정센터 080-3472-119 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142-246에 조정 신청

9. 개인정보 유출 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https://kidc.eprivacy.go.kr)에 유출여부 확인 및 안내에 따른 후속 조치

10. 피해 발생 시

- 즉시 112 신고 및 가까운 경찰서 방문

11. 피싱·스미싱 조회 및 제보

-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1566-1188)를 통해 의심번호 조회 및 제보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 상담과 지원은 온라인피해365센터(http://www.helpos.kr, 전화 142-235)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의심될 땐 멈추고, 먼저 확인하세요. 점검과 예방이 가장 좋은 보호입니다.

 

※ 사진 설명: 연한 블루 그라데이션 배경 위 상단에 “불법스팸 피해 막는 좋은 습관” 제목과 커다란 스마트폰 실루엣이 그려져 있고, 출처 불명 링크는 “클릭 금지”, 의심 문자는 “한 번 더 확인”, 개인정보 물어보면 “거절”, 상담은 “온라인피해365센터” 네 가지 수칙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음. 좌우 하단에 경찰 제복을 입은 남녀가 스마트폰 화면을 가리키며 미소 짓고 있는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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