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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202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참여자 모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8 22:32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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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IL정보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두 번째로 [202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참여자 모집] 정보를 공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에 의거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12개월/240만 원) 생애 1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천원단위 절사)

지원 대상: 15,000명 모집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연도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1985.1.1. ~ 2006.12.31.)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5년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지원 사업 등 유사 사업 중복 수혜 불가

선정기준

구간/임차보증금 및 월세액/소득기준/선정인원()

1/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120% 이하/6,750(45%)

2/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120% 이하/4,500(30%)

3/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120% 이하/2,250(15%)

4/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면서 보증금월세전환액(환산율 5.0%) 및 월세액 합계 93만 원 이하)/150% 이하/1,500(10%)

선정 방법: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지급 방법: 격월 25일 전후로 계좌 입금

- 지급 일정: 10(7, 8, 9), 12(10, 11월분) 지급 이후, 잔여 7개월분은 2026년에 격월 지급 예정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유지 여부 확인(심사) 후 지급

신청 기간: 2025. 6. 11.() 10~ 6. 24.() 18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링크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등록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

- 이체확인증(20253~5월의 월세 이체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문의: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다산콜센터 120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내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설명: 연두색과 민트 계열의 배경에 서울 남산타워, 한옥 지붕 형태의 전통 건축물, 현대적 건물 등의 실루엣이 아이콘 형식으로 배치되어 있고, 202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내용이 텍스트로 삽입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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