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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제 2차 활동지원제도 만민공동회 기자회견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19 14:39 조회4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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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사 명 : 제2차 만민공동회 ‘활동지원서비스 유연화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19년 6월 19일 (수) 오후 2시
■ 장  소 : 여의도 국회 앞
■ 주  최 :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참  석 : 약  100명 (서울지역 장애인 CIL, 장애인 소비자, 자조모임 회원 등)
■ 세부일정
사회 : 이동진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 집행위원
여는 발언 1 : 정진구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여는 발언 2 : 강윤택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부회장
연대 발언 : 권명길 울산장애인소비자연대 대표
자유발언 1 : 박남식 해뜨는양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비자
자유발언 2 : 김연지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비자
노래 공연 :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유발언 3 : 이은재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비자
자유발언 4 : 왕창호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자회견문 낭독 : 김은선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기자회견문  --

서비스 총량(시간) 확대와 더불어
사람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되는
활동지원제도의 유연화를 쟁취하자!

 세계장애연구소(World Institute of Disability)에 의하면,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주관적 안녕(well-being), 외향성, 안락, 안전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서비스이다. 이 정의에 의하면 활동지원서비스에 담긴 철학적 가치는 일상 활동 수행 능력(ADL)의 부족으로 인해 장애인 개인이 스스로 수행할 수 없는 일상 활동을 보조하는 단순한 돌봄 서비스가 아니라, 그동안 제약받아 온 장애인 개인의 주관적인 선호를 분출하는 통로의 하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복지서비스를 통해 각 개인의 주관적 선호를 충족하는 것이 개별유연화(personalisation)이다. 개별유연화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정해 놓은 복지서비스의 용도와 정의에 각 개인의 주관적 욕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선호와 욕구에 복지서비스의 내용, 범위, 용도를 최대한 유연화 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복지서비스의 개별유연화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3조(일반원칙)에 명시된 각 개인의 선택과 통제 그리고 자율성 원칙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영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의 세계 각국들에서 활동지원서비스 등의 돌봄 서비스의 개별유연화와 현금화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복지서비스의 개별유연화와 현금화는 신체장애인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까지 포괄할 수 있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의 핵심은 획일적인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서 당사자의 선호대로 서비스를 구매하여 이용하는 것이며, 이를 가장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것은 바우처의 유연화와 현금화이다.
 이러한 바우처의 유연화와 현금화는 2019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그대로 녹아있다. 2019년 3월부터 실행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활동지원서비스와 똑같이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지만, 여가, 문화, 대인관계, 자기계발 등에 필요한 영역에서 당사자가 원하는 곳에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의 용도 제한을 풀어서 시행하고 있다. 사실상 발달장애인 영역에서는 이미 바우처의 유연화와 유사 현금화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체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를 유연화 하지 않거나, 현금화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오히려 신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구분하는 것으로서 ‘장애포괄(cross-disability)’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나 IMF로 인해 실업문제로 골머리를 썩어야 했던 노무현 정부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일자리 확충을 대얀 중에 하나로 제시했고, 이 때부터 사실상 활동지원서비스가 고유하게 지향했던 개별유연화는 물 건너가기 시작했고, 사회적 돌봄(social care) 서비스로 전략하고 말았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충을 목적으로 제도화된 우리나라의 규격화되고 획일적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서비스 통제권과 주관적 욕구는 ‘부정(不正)’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활동지원서비스 관련 정책은 서비스가 본래 지향했던 가치인 장애인의 통재 권한과 개별유연화는 온 간데없이 사라지고, 일자리 확충을 위한 도구가 되어 장애인을 수동적인 대상화하는 돌봄 서비스로 만들기 시작했다.

 활동지원서비스의 개별유연화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정한 활동지원서비스의 규정, 시간 할당 시스템 등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자체를 장애인 개인 한 명이 한 명이 통제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활동지원서비스의 개별유연화는 부정수급의 논란, 서비스 시간 부족, 휴게시간 문제, 장애유형별에 따른 활동지원서비스 문제 등, 현재 활동지원제도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할 수 있다.

 오는 7월 1일 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장애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를 관통하는 솔루션 키워드는 「장애유형과 개인별에 적합한 서비스의 유연화」이다. 이를 위해서 서비스 총량 확대와 함께 서비스 칸막이를 걷어내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유연화도 동시에 필요하다.
 이젠 더 이상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서비스 기준과 칸막이는 다양화해지는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욕구와 선호를 충족해 줄 수 없다.

 서비스의 유연화 없이 총량이 아무리 늘더라도 장애인은 그 무언가에 의해, 그 누군가에 의해 여전히 사정되고 통제받아야 하는 대상이어야 하고, 그것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들은 모조리 ‘부정’이 된다. 비유를 하자면, 아무리 음식이 수 백가지, 수 천 가지로 늘어나도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는 시간, 먹는 방식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그것대로만 먹으라고 한다면, 음식이 수 백 가지, 수 천 가지로 늘어나도 그 음식을 먹는 것이 고역이 될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장애인을 옭아매는 칸막이들을 다 걷어내고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선호와 욕구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중심’의 새로운 활동지원제도 구축을 위한 여정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그 여정을 오늘로서 시작하는 바이다.

2019년  6월  19일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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