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홈  > 
  • 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안내 | 2021년 2차 서울 청년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09 17:17 조회247회 댓글0건

본문

[서울시: 2021년 2차 서울 청년수당 신청 안내]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IL정보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첫 번째로 2021년 2차 서울 청년수당 신청 안내문을 공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만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경과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접수기간 : 2021. 6.14.(월) 09:00 ~ 6.17.(목) 16:00
※ 상황에 따라 1~2일 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
❍ 선정인원: 4,000명 내외
❍ 지원내용: 매월 50만원×(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
 - 청년활력 프로그램 제공(자율참석)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
 - 3개월 지급 후 자기활동기록서 검증, 제출자에게만 지금(미제출자 지급 중지)
* 지급중지 사유: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 취업창업, 서울외 거주지 이전, 입대, 진학, 자진포기, 유사사업과의 중복참여 등
❍ 지원방법: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제로페이 사용: 월 50만원 지급 청년수당 중 5만원 제로페이 사용(권고)

□ 신청 자격·요건
❍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신청연령: 만 19세 ~ 만 34세(1986년 6월생 ~ 2002년 6월생)
❍ 졸업 후 기간요건: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2년 넘은 사람
❍ 소득요건
 - 2021년 5월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765원, 직장가입자 252,295원 이하인 사람 (2021년 건강보험료 4인기준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의거)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의료·교육·주거·교육 급여자)은 제외
➥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건강보험증번호로 일괄 조회예정
※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신청자가 직접 건강보험증번호 입력해야 함(증번호 확인방법은 공고문 게시판 첨부 참조)
❍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이면 신청 가능
※ 단,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하는 곳: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 준비서류(2종)
 ①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② 근로계약서(선택사항):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만 제출

□ 선정기준
❍ 정량평가

□ 선정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2021. 7. 9.(금) 16:00~ (예정)
❍ 예비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아래 사항 이행시 최종 선정자로 선정
 ① 오리엔테이션(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시청)
 ② 약정체결
 ③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 문의사항은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 온라인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Q&A’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3-02-08 11:16:07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