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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서울시: 2021년 하반기 청년월세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8-02 20:05 조회4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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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IL정보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 첫 번째로 2021년 하반기 청년월세 지원 신청 안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신청 접수
 - 8월10일(화) 오전 10시부터 19일(목) 18시까지 (10일 간)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지원 내용
- 서울시 거주 청년 1인 가구 2만 2천명 월 20만원 지원 (최대10개월)
- 만 19~39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자격 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주민등록상 2인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동시 신청 가능

□ 거주 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또한, 월세 60만원 초과자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 의거 환산율 2.5% 적용
예시)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0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8만원(4천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하며,
반드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부모·형제, 친구 등 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소득 요건
- 신청인이 속한 가구당 2021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함
-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이면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 함
- 2021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 94,467원, 지역가입자 69,399원
※ '21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 선정 방법
-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선발
- 선정인원이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 2021 하반기 선정 기준표
- 구간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선정인원: 9,000명
- 구간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선정인원: 6,000명
- 구간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선정인원: 4,000명
-구간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중위소득: 150%이하
선정인원: 3,000명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를 적용함.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함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임대인이 ‘부모’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요청 및 조회할 수 있음.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필수)해야 함.
-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또는 ②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함.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함.

□ 선정결과 발표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개별 문자 발송

□ 이의신청절차
- 서울시에서 사업 지원 제외 대상자로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 에서 이의신청 등록함.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신청 제외 대상자로 결정·통보(‘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 문자 발송)한 날부터 7일 이내임.
-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함.

□ 유의사항
- 사업 신청, 접수, 이의신청 및 지원금 청구는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해야 함.
-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됨.

문의: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board/qna_mr/list#content)
- 다산콜센터(☎02-120)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3-02-08 11:16:07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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