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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8-30 17:23 조회1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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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IL정보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 세 번째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안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사업 안내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580만원이 적립되며 480만원 현금과 100만원 지역화폐로 함

□ 기준중위소득 100%
- 1인가구: 1,827,831원
- 2인가구: 3,088,079원
- 3인가구: 3,983,950원
- 4인가구: 4,876,290원
- 5인가구: 5,757,373원
- 6인가구: 6,628,603원
- 7인가구: 7,497,198원

□ 신청 기간
8월 30일(월) ~ 9월 2일(목) 18시 신청 마감
* 모집규모 : 6,000명(선착순 아님)

□ 신청방법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jobaba.net/main/freshman_main.do)에서 신청 가능

□ 지원대상
도내 거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만18세~만34세(1986.08.18.~2003.08.17.) 청년노동자
*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에 한하여 병역의무이행기간만큼 최고 만 39세 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가능(1981.08.18.~)

□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 24개월 간 10만 원 저축 시 매월 14만 2천원 지원, 2년 후 약 580만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수령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 적립금 용도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 문의
- 지원자격 문의: 1877-9358
- 통장 문의: 031-267-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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