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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9-07 15:26 조회2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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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IL정보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첫 번째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 안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공하는 제도이다.
□ 지급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하위 88%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년 6월 건강보험료 합계를 비교해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1) 1인 가구: 직장, 지역: 17만원
 2)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2인
직장: 200,000원/지역: 210,000원/혼합: 200,000원
3인
직장: 250,000원/지역: 280,000원/혼합: 260,000원
4인
직장: 310,000원/지역: 350,000원/혼합: 330,000원
5인
직장: 390,000원/지역: 430,000원/혼합: 420,000원
6인
직장: 420,000원/지역: 460,000원/혼합: 450,000원
7인
직장: 490,000원/지역: 540,000원/혼합: 550,000원
8인
직장: 550,000원/지역: 590,000원/혼합: 640,000원
9인
직장: 640,000원/지역: 670,000원/혼합: 820,000원
10인
직장: 640,000원/지역: 670,000원/혼합: 820,000원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3)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2인 맞벌이
직장: 250,000원/지역: 280,000원/혼합: 260,000원
3인 맞벌이
직장: 310,000원/지역: 350,000원/혼합: 330,000원
4인 맞벌이
직장: 390,000원/지역: 430,000원/혼합: 420,000원
5인 맞벌이
직장: 420,000원/지역: 460,000원/혼합: 450,000원
6인 맞벌이
직장: 490,000원/지역: 540,000원/혼합: 550,000원
7인 맞벌이
직장: 550,000원/지역: 590,000원/혼합: 640,000원
8인 맞벌이
직장: 640,000원/지역: 670,000원/혼합: 820,000원
9인 맞벌이
직장: 640,000원/지역: 670,000원/혼합: 820,000원
10인 맞벌이
직장: 640,000원/지역: 670,000원/혼합: 820,000원
※ 혼합가구: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지원대상 가구 구성은 ’21.6.30.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신청방법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 예정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온라인은 모두 가능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 가능
 ※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 연장 가능
 - 온라인 신청 기간: 2021. 9. 6.(월) ~ 10. 29.(금) 신용·체크카드 신청: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신청: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 신청 기간: 2021. 9. 13.(월) ~ 10. 29.(금) 신용·체크카드 신청: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선불카드, 지류형상품권(일부 카드형)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찾아가는 신청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신청·수령* 성인 개인별 신청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미성년자인 세대주는 직접신청)
□ 사용기간
 온라인 ‘21.9.6.(월)부터, 오프라인 ’21.9.13.(월)부터
 지급일부터 ‘21.12.31.(금)까지 사용 가능,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자치단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이의신청
 -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가능.
 - 작년과 달리,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9월 6일(월)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시행 첫주에는 요일제 적용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문의
- 전담콜센터: 1533-2021
- 정부합동민원센터: 110 (→ 0번)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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