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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9-30 19:37 조회2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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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IL정보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세 번째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11가구 입주자 모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지원 내용

 1)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이나 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

2)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512호)과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051호)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자격

1)청년 매입임대주택(공급호수 전국 1,280호)
공고일(2021.9.30.)현재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만19세~39세 청년, 취업준비생(졸업2년 이내),대학생

소득기준: 본인과 부모 또는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00%이하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적용

자산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3순위는 행복주택(청년)자산 기준 충족)

2)신혼부부 매입임대Ⅰ(공급호수 전국1,712호)
공고일(2021.9.30.)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유자녀 혼인가구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자산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

3)신혼부부 매입임대Ⅱ(공급호수 전국1,311호)
공고일(2021.9.30.)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혼인가구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4순위는 120%이하(배우자 소득 시 140%이하)

자산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
*4순위는 총자산 30,700만원 이하

□ 신청기간
입주자 모집공고: 9/30(목))
신청접수: (10/12(화)~10/14(목))
서류발표: (청년10/18(월)), (신혼10/15(금))
서류제출: (청년10/20~10/22), (신혼10/18~10/20)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청년12/1(수)), (신혼12/2(목))
계약체결: 개별 안내

□ 신청방법
인터넷(PC·모바일)을 통해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인터넷청약→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에서 신청

□ 문의

문의처: LH콜센터 1600-1004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xa/wlfarePr/selectWlfareSubMain.do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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