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홈  > 
  • 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안내 | 상생소비지원금 신청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0-08 18:21 조회166회 댓글0건

본문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IL정보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첫 번째로 <상생 소비지원금 신청 안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상생소비지원금 개요
「상생소비지원금」 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
- 시행기간
2021.10.1.(금)부터 2개월 간 시행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참여대상
①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② 21년 2분기(4~6월) 중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
이 있는 자
1) 비소비성 지출(연회비, 세금, 보험료 등) 제외
2) 외국인 포함

□ 지원방식
-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
-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실적을 합산(해외 사용액 및 실적적립 제외 업종 사용액 제외)
*실적적립 제외 업종 확인
※(예시)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 지급

□ 지원한도
-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

□ 지급방식
- 개인이 상생소비지원금 참여 신청 시 지정한 전담카드사를 통해 캐시백(현금성 충전금) 형태로 지급
*전담카드사란?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총 9개 카드사가 참여신청 접수, 사용실적 합산, 캐시백 산정·지급 등 상생소비지원금 관련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 「상생소비지원금」주요 일정 안내
- 참여 신청: 2021.10.1.(금) ~ 2021.11.30.(화)
홈페이지(http://상생소비지원금.kr/지원금참여신청.html)에서 상생 소비 지원금 신청 가능
시행 첫 1주일은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
- 지원금 지급: 매월 15일
* (예시) 10월 카드사용으로 발생한 캐시백 : 11.15(월) 지급
- 사용 기한: ~ 2022.6.30.(목)
* 기한 내 미사용 캐시백은 자동 소멸
- 통합 콜센터 (ARS) 운영 1688-0588, 1670-0577:
2021.9.27.(월) ~ 2021.12.31.(금)
* 9개 카드사 고객센터와 연계 운영 (운영 시간 : 평일 09:00 ~ 18:00)

※자세한 사항은 상생소비지원금 홈페이지(http://상생소비지원금.kr/상생소비지원금개요.html)에서 확인 가능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3-02-08 11:16:07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