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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가족돌봄비용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08 12:08 조회1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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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IL정보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 두 번째로 <가족돌봄비용 신청 안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의 휴원·개학연기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21년 한시적으로 지원
*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4일

□ 가족돌봄비용 신청 기간
- 2021-12-22까지

□ 지원금액
- 2021-01-01 이후부터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 이내(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는 25,000원 정액 지원)로 지급.

□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
-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유증상자로 분류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정상 등교 불가
- 자녀가 코로나19 등교 중지 조치 받은 경우
- 자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홈페이지 내 민원신청->서식민원->가족돌봄 검색하여 신청 가능)
- 지역 고용노동부 센터 직접 방문
- 우편 신청

□ 구비서류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3.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4.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나’, ‘다’, ‘라’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치 않은 경우에만 제출
5.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가”, “나”, “다”, “라”호의 증명자료*
* 휴원·휴교 통지서(전국 개학연기, 휴원·휴교 기간이 아닌 경우만 제출),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등(원)교중지 통지서(사유기재), 자가격리통지서 등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1350)
http://1350.moel.go.kr/home/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info_minwon_detai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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