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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2023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2-08 11:05 조회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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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IL정보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 세 번째로 2023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정보를 공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7.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

1. 주민센터 방문(신청자)
2. 카드 신청서 작성/제출(신청자)
3. 발급자격 검증(주민센터)
4. 상세정보등록(주민센터)
5. 문화누리카드 현장 직접 수령(신청자)

■ 인터넷 누리집 및 앱 접속을 통한 발급
- 우편수령의 경우
1. www.mnuri.kr 혹은 문화누리카드 앱 다운로드 후 접속
2. 발급자격 검증
3. 본인인증
4. 상세정보등록
5. 신청완료 후 약 15일 소요
6. 등기우편

- 농협 영업점 방문 수령의 경우
1. www.mnuri.kr 혹은 문화누리카드 앱 다운로드 후 접속
2. 발급자격 검증
3. 본인인증
4. 상세정보등록
5. 신청완료 후 약 2시간 소요
6. 농협지점 방문수령

▪ 유의사항
- 사전에 농협 영업점 전화연락을 통해 공(空)카드 수량여부 확인 필요
- 농협 영업점 수령은 신규발급의 경우만 가능, 재발급의 경우에는 농협 지점수령 불가 - 카드를 받은 후 인터넷이나 ARS로 수령등록을 완료해야 사용 가능

■ 전화 ARS를 통한 재충전
1. 1544-3412 전화 연결
2.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정보 입력
3. 자격검증
4. 본인인증
5. 재충전 완료(문자발송)

▪ 유의사항
- 만 14세 이상, 유효기간 '24년 이후 카드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 복지시설 거주자는 전화 재충전 불가, 일부 통신사 알뜰폰 사용자는 전화 재충전 불가(알뜰폰의 경우 LGU+만 가능)

■ 2023년도 카드 발급 · 사용기간
▪ 카드 발급기간 : 2023. 2. 1(수) ~ 2023. 11.30(목)
- 2023.2.1(수) 전국 주민센터, 온라인(www.mnuri.kr) , 모바일 앱, 전화(ARS) 재충전 발급 개시
- 2023.1.16(월)~19(목) 자동재충전*(신청불필요) : ’22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하는 경우
  (※ 자세한 자동재충전 가능 대상자 요건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 자동재충전이란?
-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3년 지원금(11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
▪ 카드 사용기간 : 카드 발급일 ~ 2023.12.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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