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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2-08 11:05 조회137회 댓글0건

본문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IL정보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 두 번째로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 정보를 공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전기 요금 감면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기요금이 감액됩니다[「기본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약관 2022. 10. 발령) 제67조제6항제2호가목·사목(3) 및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한국전력공사약관 2022. 10. 발령) 제48조제6항].

감면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을 받는 자

할인금액
▪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월 16,000원(여름철은 월 20,000원)을 한도로 감액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을 받는 경우 월 8,000원(여름철은 월 10,000원)을 한도로 감액

신청방법
▪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방문하거나 한국전력사이버지점 홈페이지(cyber.kepco.co.kr) 또는 Fax로 신청
 √ 신청전기요금할인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전기요금영수증(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실거주확인서 첨부)

 장애인이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의 요금부터 감액하며, 이사·사망·수급해지·시설의 휴지 또는 폐쇄 등으로 인한 적용제외 시에는 변동일이 속하는 다음 월분 요금부터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액한도는 사용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됩니다.

■ 도시가스 요금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도시가스 요금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대한 요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www.kogas.or.kr) 참조].

구분
다자녀가구

취사난방용

동절기(12월~3월)
계/도매/소매
24,000원/16,800원/7,200원

동절기 제외(4월~11월)
계/도매/소매
6.600원/4.620원/1.980원

취사용
계/도매/소매
1,680원/1,180원/500원

-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은 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주민센터 신청시만 해당)를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 회사에 방문하거나 콜센터, FAX 접수가 가능하며,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자정부망을 통하여 경감대상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류 생략가능).
- 장애인이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의 익일부터 경감을 선적용합니다. 다만 자격확인 결과 요금할인 대상이 아닌 경우 경감이 취소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제도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쿠폰)을 지급하여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해당 가구에 필요한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3-02-08 11:16:39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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