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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23년 4월 1일부터 발급되는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4-06 14:16 조회1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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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IL정보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 첫 번째로 23년 4월 1일부터 발급되는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안내 정보를 공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2023년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탑승구에서 등록장애인이 무임태그하고 승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엔 6개 지자체(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충남)에서만 교통복지카드 발급이 가능했고, 발급 지자체가 속한 지역의 지하철만 무임태그 승차가 가능했는데요. 이젠 교통기능이 통합된 장애인복지카드를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서울, 인천, 충남에서 발급받은 기존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 전국호환 교통기능이 4월부터 자동 적용되므로 재발급이 필요 없습니다~

2023년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이란 지하철 요금 무임, 버스요금 유임 결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말합니다.
★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가까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정부24(www.gov.kr) 등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신청하는 ‘금융카드형 복지카드’는 모두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로 발급되며, 기본 신분증형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계신분 중 금융카드형 교톡복지카드 발급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체가 가능합니다.
★  기존에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다가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변경신청 시기가 지역별로 차이(4월~7월)가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시기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의 종류]
금융기능(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유무에 따라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과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으로 구분되며, 등록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5670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및 첨부된 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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