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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23년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4-11 15:19 조회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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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IL정보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 두 번째로 ‘2023년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정보를 공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상시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을 사용하는 서울시 거주 만3세~64세 뇌병변장애인
* 상시 사용 : 일상생활동작검사서 수정바델지수 중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각 2점 이하
* 연령 기준 : 신청일 기준
□ 지원내용 :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 신청장소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및 서울시 내 24개 장애인복지관
□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비하여 수행기관 방문신청 또는 우편·이메일 발송
* 방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전화 신청 후 원본서류 우편 혹은 이메일 발송
* 지원을 받으려는 당사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나 친척 및 그 밖의 관계인 대리 신청(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필요)
□ 구비서류
➀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신청(변경)서 1부
➁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➂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부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중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점수가 2점 이하
- 2020. 1. 1. 이후로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
➃ 복지카드 사본(앞, 뒷면) 1부 ※ 장애인증명서 대체 가능
➄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급분
➅ 구입비용 받을 본인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1부
-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로 통장 발급이 어려울 경우 동일 세대원 중 직계가족 명의 통장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문의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070-4242-5997~5998)
□ 필요서류 다운 안내:
http://together-seoul.org/menu/index.php?menu_str=0406&wr_id=90&page=1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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