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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23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5-09 09:27 조회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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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IL정보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두 번째로 ‘23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공고’ 안내 정보를 공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서울시 중증장애 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장으로 참가자가 3년간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매달 매칭지원금 15만원을 더 저축해 줍니다.
    - 3년 뒤 만기적립금은 자립 준비금(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과 미래자산용도(신탁 등)로 사용 가능합니다.
    - 저축가능금액 및 지원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저축액(선택)① / 10만원 / 15만원 / 20만원
시비 지원금②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월 적립금(①+②) / 25만원 / 30만원 / 35만원
만기적립금 / 90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1,260만원+이자

□ 선발인원: 700명
□ 신청대상 :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023. 5. 2.) 기준 현재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023년)에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인자
      ※ 해당 출생일: 1983. 1. 1.∼2008. 12. 31. 출생자
    ③「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아래 ①~⑤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구)(서울형기초보장 포함)・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구)는 신청 가능)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자 본인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예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기존 참가자 및 ’23년 신규 참가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④ 신청자 본인 또는 가족(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Ⅰ・Ⅱ /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기존 참여가구 및 ’23년 신규 참여가구(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⑤ 신청자 본인이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자(공고일 현재)
【 가족관계증명서상 신청조건의 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가구당 1명(1계좌)만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서울·지방 1박 개별 숙박상품 지원(’23.6월~11월 예정)
- (서울) 1박 숙박상품(호텔 조식을 포함한 2식 제공), 여행자보험 비용 지원
‣ 장애인 분야의 경우, 서울 상품만 지원
- (지방) 1박 숙박상품(2식 이상 제공), 여행자보험 비용 지원
‣ 지방 상품의 경우, 교통비 등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우편 접수 및 온라인 접수 불가
- 본인 접수원칙(본인 신분증 지참 필수)이나, 본인접수가 어려울 경우엔 동일가구원 또는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위임장, 대리접수자 및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지참 필수)
-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기본 제출서류 내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서명 및 신분증 지참 필수(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외)

□ 제출서류 : 본 제출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준비,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동주민센터 내방)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구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 기본 제출서류 】 - 신청자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2.【 추가 제출서류 】 - 해당자
⑤ 전‧월세 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는 제외)
⑥ 부채증명원(최근 4개월 이내 제1,2금융권 발급/수수료 본인 부담)
⑦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⑧ 위임장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서류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 동주민센터에서 공용 발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대상자 선정
 ○ 선정 방법: 별도 면접 없이 이룸통장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주요 심사항목: 신청자 연령, 가구소득, 서울시 거주기간 등
 ○ 선정 발표: ’23. 8월 예정(최종 대상자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에서 확인 가능

□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가 미 제출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동주민센터에 신청 기간 내(’23. 5. 26.(금) 18:00까지) 제출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기간동안 타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소득·재산조회 등에 어려움이 있어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동 사업은 가구원 중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거하여 중도해지 되며 매칭지원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적립금 수령 이후 확인되는 경우 매칭지원액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만기적립 시, 적립금으로 인해 다른 사회 보장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다산콜재단 ☎(국번없이)120, 주소지 자치구·동주민센터(붙임 참조)
    -서울시 복지재단 사이트
(https://welfare.seoul.kr/web/contents/communication1-1.do?schM=view&id=22211&schBcid=swf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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