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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5-23 11:34 조회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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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IL정보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다섯 번째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정보를 공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내용 하단에 신청 및 문의 사이트와 전화번호가 있으니 확인하시어 아래 방법으로 신청바랍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정보화로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려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합니다.

1.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 제품사양, 구성품, 기능 및 사용법, 개인부담금 등 제품 관련사항과 장애유형과의 적합 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ㆍ제품사양, 제품 사용 적합여부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제품을 납품·판매하는 업체에 문의 또는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자가진단 결과 “부적합”인 경우 보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보급대상자 선정심사
- 보급대상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서,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하는 경우), 평가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보급대상자 선정기준은 장애수준, 경제적여건,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세부적인 선정방법 및 기준은 보급사업 공지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급대상자 선정 및 발표
- 보급대상자 선정결과는 주소지 관할 17개 광역시·도에서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 통보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 확인이 어렵거나 보급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전화 또는 해당업체에 문의

4. 개인부담금 납부
- 보급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납부기간은 지자체별 확인 필요)에 지정된 계좌로 개인부담금 (보조기기 가격의 10~20%)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당기간 이내에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부담금은 반드시 신청자 명의로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 개인부담금 납부 계좌 및 연락처는 추후 공지사항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5. 배송 및 설치- 제품의 배송 및 설치는 개인부담금 납부 이 후 실시됩니다. 제품을 수령한 경우 제품사양, 구성품목, 작동상태 등을 확인 후 수령확인증 및 이용약관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사후관리- 제품 보급 후 수령확인을 위한 검사, 이용여부 및 관리상태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등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에 성실히 응해 주셔야 합니다.

6. 신청 및 문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누리집 사이트 (at4u.or.kr)
문의 전화번호: 1588-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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