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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실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6-29 15:07 조회1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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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IL정보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네 번째로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실시’ 안내 정보를 공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내용 하단에 신청 및 문의 사이트와 전화번호가 있으니 확인하시어 아래 방법으로 신청바랍니다.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실시 안내
○ 신청기간: '23. 7월 중 사전신청(‘23. 8월 이후 수시신청)
○ 대상: 서울시 거주 6세 이상 장애인
○ 신청방법: 온라인(버스요금지원관리시스템) 신청 및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대리인 신청 신청시에는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사용 예정인 교통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 지원금액: 월 최대 5만원 ※심한 장애인은 동승자 1인 포함 최대 10만원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원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돼 수급자 신분의 변동이나 수급액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버스요금 지원 신청 전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지원범위: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경기·인천버스환승요금
○ 지원방법: 선결제 이용 후 월 단위 정산하여 매월 25일 계좌 환급하며, 장애인은 버스요금을 지원받기 위해 새롭게 카드를 신청할 필요없이 기존에 사용 중인 우대용 교통카드 및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다만, 버스요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자격검증을 거쳐 신청이 완료되면, 매월 선결제로 이용한 서울버스 및 수도권(경기도·인천) 버스 환승요금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환급된다. 매월 버스요금 환급액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전신청(안)
사전신청 기간 중 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방문신청에 한해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7월 17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 신청을 받습니다. 24일에는 출생년도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3. 7. 17.(월) → 주민번호 끝자리 1, 6
·'23. 7. 18.(화) → 주민번호 끝자리 2, 7
-'23. 7. 19.(수) → 주민번호 끝자리 3, 8
'23.7.20.(목) → 주민번호 끝자리 4, 9
-'23. 7. 21.(금) → 주민번호 끝자리 5, 0
'23.7.24.(월) → 그 외
사전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장애인은 8월 이후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버스요금 환급액은 신청일 이후 사용한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일정(안)
지급 시작분: '23.8월분
지급개시일: '23. 9월 중
*추후 동주민센터 및 홈페이지 상세 안내 예정

-전화문의: 서울시 내 동주민센터 및 다산콜센터 02-120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홈페이지 7월 17일 오픈 예정(https://news.seoul.go.kr/welfare/dsbus/)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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