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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7-19 10:40 조회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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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IL정보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첫 번째로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 안내 정보를 공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내용 하단에 신청 및 문의 사이트와 전화번호가 있으니 확인하시어 아래 방법으로 신청바랍니다.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집을 수리할 저소득 가구를 모집합니다. 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비용이 부담돼 집수리를 할 수 없었던 가구에 수리비 최대 250만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이란? 주택 수리를 통하여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택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근 3년(’21~’23년) 이내 지원받은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으니 잘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내용:
가. 수리항목: -맞춤형 집수리 시행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가림막),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도장, 전기작업(등기구교체 등), 제습기, 곰팡이제거, 환풍기, 안전시설(화재·침수·가스누설경보기·차수판·소화기 등)
나. 지원금액(사업비) 가구당 180만원 ※ 현금 지급이 아니라 집수리 시공 지원

2. 신청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자가 또는 임차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가구 중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가구가 최종 선정됩니다.
자가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므로,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신청 기간: 7.12(수) ~ 7.31(월) 신청 후 8월 초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가구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수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4. 신청 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5. 문의 사항:
사이트주소(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70701)
서울시 주거안심지원반 02-2133-9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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