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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년 문화누리카드 신규발급·재충전 마감기간(~11.30.)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1-20 10:28 조회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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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IL정보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세 번째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년 문화누리카드 신규발급·재충전 마감기간(~11.30.) 안내 ” 정보를 공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각 내용 별로 하단에 아래 보내드리는 URL은 정부 홈페이지 등으로 연결되니 안심하고 누르셔도 됩니다.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신규발급 · 재충전 · 재발급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규발급
※ 문화누리카드를 ‘23년 올해 처음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
※ 발급 기간: 23.11.30.(목)까지 (주민센터는 18:00까지, 온라인·모바일은 24:00)
※ 신청방법: 주민센터, 온라인·모바일
※ 세부사항: 가. 주민센터 방문 즉시 발급
나. 우편신청 : 등기발송
 - 신청 이후 최소 2일~7일 소요
다. 농협 지점수령
 - 공카드 보유시 신청 2시간 후

2. 재충전
※ 문화누리카드를 과거(~22년)에 발급 받았으나, ‘23년에 국가지원금을 받지 않으신 분
※ 발급 기간: 23.11.30.(목)까지 (주민센터는 18:00까지, 온라인·모바일은 24:00)
※ 신청방법: 주민센터, 온라인·모바일, ARS충전 1544-3412 (내선 연결 1번)

3. 재발급
※ 문화누리카드를 과거(~22년)에 발급 받았으나 분실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신 분
※ 신청방법:
가. 주민센터 (방문 즉시 발급 - 분실 신고 (농협 1644-4000)
    주민센터 발급기간: 23.12.29.(금) ~18:00
나. 온라인·모바일 (우편신청 : 등기발송 - 신청 이후 최소 2일~7일 소요)
  온라인·모바일 발급기간: 23.12.15.(금) ~24:00

※ 2024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사용 시작일은 ’24년 2월 1일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24년 1월에 문화누리카드 측에서 재 안내 나갈 예정입니다.

인터넷 링크: https://www.mnuri.kr/notice/userNotice/detail.do
문의번호: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2023년 문화누리카드 이용마감 및 환불, 취소, 예약구매 주의사항 안내 ●
① 2023년도 문화누리카드 이용 마감일은 12월 31일
2023년 12월 31일 24시 이용 마감일 이후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반납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기간 내에 지원금을 모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환불 및 취소는 신중히 결정!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하신 후 당일 취소하셨다면 대부분의 가맹점의 경우 취소 당일 환불이 됩니다.
다만 가맹점의 취소, 환불 정책이나 취소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단, 기차, 시외버스 등 교통분야 이용금은 당일 환불이 불가합니다.
※ 12월 25일 이후 당일취소는 가맹점 및 카드사 여건 등 당일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당일 취소가 아닌 경우 가맹점에 따라 3~5일(주말/공휴일 제외) 후 환불이 됩니다.
※ 상황에 따라 5일 이상 소요될 수도 있으니 12월 20일 이후 결제 취소(부분취소, 교환 등 포함)는 주의해 주세요.
예를 들어 12월 24일에 결제 후, 12월 29일에 취소를 한다면 3~5일 후 취소 승인이 되며, 이용 마감일이 이미 지난 후이므로, 다음 연도 1월에 국고로 반납되어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처럼 이용 마감일 이후 승인 취소를 하시는 경우 해당 금액은 사용이 어려우므로 취소를 하실 때는 신중히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③ 분실 즉시 신고 (1644-4000)
자동재충전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문화누리카드 분실하셨을 경우 즉시 타인이 사용하지 않도록 즉시 분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실 신고 : 농협 고객센터 1644-4000
문의 사항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④ 예약 구매 시 유의 사항
2023년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으로 이용 기한(23.12.31) 이후의 공연, 기차/고속버스, 숙박시설, 관광상품, 스포츠 경기 관람권 등을 예약 구매하셨다가 24.1.1 이후 카드결제를 취소할 경우 취소금액은 국고로 반납되며 복원되지 않습니다.
예시) 2023년 12월 항공권 예약구매 후 2024년 3월 항공사에서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운항이 취소된 경우라도 취소금액은 국고로 반납됩니다.
※ 2024년도 이용에 대한 예약구매시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점 사정으로 자동취소 되는 경우에도 국고로 반납됩니다.
※ 기타 교환, 이용연기 등의 방법은 이용처(가맹점)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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