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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서울시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2-11 09:20 조회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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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IL정보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 첫 번째로 “서울시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정보를 공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각 내용 별로 하단에 아래 보내드리는 URL은 정부 홈페이지 등으로 연결되니 안심하고 누르셔도 됩니다.

<서울시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인 임차가구
  *2023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2,493,470원
 - 지원내용: 주택관리 코디네이터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신속생활불편처리) 도어락·전등 수리, 욕실미끄럼방지 설치 등 긴급불편처리
  (홈케어 서비스) 지역 집수리업체 활용한 1인가구 맞춤형 소규모 집수리
  (클린케어 서비스) 취약계층(독거노인·장애인·저장강박 등) 정리수납 등 공간활용 컨설팅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준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신청자 소득증빙서류
※소득증빙서류
1.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 - 동주민센터 발급, 정부24 인터넷발급
2.기타 소득 증빙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발급/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출력
3.소득 없음 증빙 - 홈택스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신청하기

□ 지원절차
1. 신청 및 접수 : 지원신청 접수, 지원대상 확인
2. 주택방문 및 진단 : 대상가구 방문, 상황 진단
3. 서비스 실행: 단순 생활불편 처리 ※주택관리 코디네이터의 판단에 따라 홈케어, 클린케어 맞춤형 서비스 제공
4. 사후관리: 서비스 결과 확인, 서비스 만족도 조사

□ 신청·문의
- 내가 사는 구를 누른 후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전화번호를 찾아 문의
 ※ 주거안심종합센터 주소: https://www.seoulhousing.kr/jsp/cente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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