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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서울시]가족돌봄청(소)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 안심소득 지원 500가구 1월 2일부터 접수 모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2-26 15:45 조회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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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IL정보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 세 번째로 “[서울시]가족돌봄청(소)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 안심소득 지원 500가구 1월 2일부터 접수 모집” 정보를 공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각 내용 별로 하단에 아래 보내드리는 URL은 정부 홈페이지 등으로 연결되니 안심하고 누르셔도 됩니다.

□ 서울시가 지난해에 이어 2024년‘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빈곤·질병 등 ‘저소득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해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새로이 모집합니다.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자신의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청(소)년 가구 150가구 내외를 선정하여 안심소득을 지원합니다.

※ 가족돌봄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
* 가족 :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 또한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 무능력 입증 등으로 현행 제도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도 350가구 내외로 선정하여 안심소득을 지원합니다.

□ 서울 안심소득은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사업 공고일(’23.12.27)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천6백만원 이하인 가구

○ ’24년에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현 복지제도에서 소외된 가족돌봄청(소)년 및 비수급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① 가족돌봄청(소)년은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 확인 체크리스트 적용, ② 저소득 위기가구는 「2023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위기상황별 요건을 적용하여 모집부문별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1인가구: 1,114,222
2인가구: 1,841,305
3인가구: 2,357,328
4인가구: 2,864,956
5인가구: 3,347,867 
6인가구: 3,809,184

□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1월 2일(화)부터 1월 12(금)까지 11일간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하며 모집 첫날(1월 2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하며, 모집기간중에는 24시간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마지막날(1월 12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집 기간 첫 2일간(1.2∼1.3)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며,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 지원가구 선정방법은 신청자들을 통계적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약 1,500가구(3배수 내외)를 예비선정하고, 자격요건에 적합한 가구인지 조사한 후 4월에 최종 500가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저소득 위기가구는 신청가구 중 ‘최근 1년간 위기정보 통보 가구’에 해당되는지 확인된 가구에 대해서 예비가구로 무작위 추출합니다.

○ 예비선정된 가구는 동주민센터에 사업참여 신청 관련 서류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재산조사 등 자격요건 확인 및 설문조사(기초선조사)를 실시하고, 선정심의회를 통해 가구 확정 후 무작위 추출로 최종 500가구를 선정합니다.

공개 모집: 2024년 1월 ➜ 예비 선정: 1,500가구 무작위 추출 ➜ 자격요건 등 조사:
소득·재산 등 조사 설문조사(기초선조사) ➜ 최종선정:지원 500가구

□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만4천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7천원(월 기준)을 받습니다. 첫 급여는 4월에 지급됩니다.

❖ 2024년 가구별 최대 안심소득 지원액
1인가구: 947,090
2인가구: 1,565,110
3인가구: 2,003,730
4인가구: 2,435,220
5인가구: 2,845,690
6인가구: 3,237,810

안심소득 지원액 계산방법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 0.5

□ 자세한 모집 및 선정일정: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 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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