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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2024년 달라지는 장애인 주요 정책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17 12:03 조회1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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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IL정보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 첫 번째로 달라지는 주요 장애인 복지 정책 정보를 공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시간당 단가 580원↑, 1만 6,150원
활동지원사의 임금수준을 향상과 제공인력 안정적 지원을 위해 활동지원 시간당 서비스 단가를 올해 1만 6,150원으로 증액·지원합니다. 또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대상이 1만 명으로 확대되고, 가산급여 시간도 195시간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종사자 교육 및 전문수당이 신설돼 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대1 돌봄체계 구축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대1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주간 그룹형(1,500명)과 주간 개별 1대1(500명) 돌봄을 신설하고, 광주광역시에서 시범 진행하고 있는 24시간 개별 돌봄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합니다. 또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도 8만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이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해 언어,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영역의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서비스로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장애미등록 영유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기초급여가 3.3%, 부가급여가 1만원 인상되어 단독가구 기준 최대 42만 4,000원이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 월 최대 지급액은 기초급여 32만 3,180원, 부가급여 8만 원으로 총 40만 3,180원이었습니다.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확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은 중증장애아동 가정돌봄 서비스 제공시간이 연 1,080시간으로 확대되고 취업 취약계층 장애인 대상 일자리도 올해 3만 2,000명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작년 대비 21만 3,000원을 인상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3만 5,000명에 대한 예산 1,2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장애인 고용 예산 확대
장애인고용장려금 예산이 작년보다 302억원 늘어나 3,119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단가가 90,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고용촉진 강화를 위해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 대상을 1만 3,000명으로 늘려 지원하고, 조기취업 성공수당도 신설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지속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근로지원인 지원을 올해보다 500명 늘려 1만 1,000명에게 지원합니다. 취업이 현저히 어려운 중증·장년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인턴제 대상도 올해 1,000명으로 확대됩니다. 취업인프라 확대를 위한 표준사업장 25개소 설립지원, 보조공학기기 1,000점 지원, 디지털 맞춤형 훈련센터 4개소 구축, 발달훈련센터 가상훈련시스템 5개소 구축도 진행됩니다.

● 생활체육 활동 기회 확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이 기존 18~64세에서 5~69세로 연령이 확대되고 월 지원금이 장애인의 경우 95,000원에서 110,000원으로 늘어납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접수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https://dvoucher.kspo.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과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과  상담센터 02) 410-1298~9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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