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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시각장애인 보조기기 무상 교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2-08 17:47 조회1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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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IL정보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 두 번째로 시각장애인 보조기기(리보3S) 교부 관련 정보를 공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에서 진행중인 사업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인보조기기(리보3S)를 무상으로 지원 받을 기회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 사업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 제품명: 리보3S
· 품목: 녹음 및 재생장치
· 신청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 자부담금: 없음 (자부담금 기업후원)
· 신청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신청 절차: 거주지역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제공)
· 신청 관련 상세정보 링크: knat.go.kr
· 리보 상담전화: 010-6525-5402, 010-6530-5402(주식회사 리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최신업데이트 날짜 : 2024. 01. 17
□ 목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 서비스 대상
교부대상자
1)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지원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2)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 교부 절차
· 신청, 자격기준 검토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 – 시군구청 → 국민연금공단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통보 – 국민연금공단 → 시군구청
· 맞춤형 상담·평가 의뢰 – 시군구청 → 지역보조기기센터 등
· 맞춤형 상담 평가 결과통보 – 지역보조기기센터 등 → 시군구청
· 교부결정 – 시군구청
· 교부 – 시군구청, 보조기기업체 등 → 신청인
· 교부확인 등 – 보조기기업체 → 보조기기 담당공무원
· 교부비용 청구 및 지급 – 보조기기업체 → 시군구청
· 사후관리 – 시군구청 ※사후관리 의뢰가능

□ 교부제한
○ 교부기준
1) 보조기기 신청 및 지원은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 가능
- 다만, 단일품목으로서 지원기준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연간 1인당 1품목만 교부 가능
※ 예시 :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는 지원기준액이 270만원이므로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를 신청·지원받은 경우 해당연도에 다른 품목 신청 불가
※ 행복e음 처리 : 2품목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품목별로 신청서를 각각 입력하여 교부절차 진행(향후 동시입력 처리가 가능하도록 행복e음 기능개선 추진)

2) 이전 연도에 지원 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해당 동일품목을 재신청한 경우 교부 제한
※ 내구연한은 보조기기를 교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교부한 날 기준 내구연한 연수 적용(이후 내구연한이 변경되더라도 미반영)

3) 당해연도에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동일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교부 제한
※ 파손 등으로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단순 분실 등은 재교부 불가

4) 타 교부사업*에서 지원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재교부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해당 동일품목을 재신청한 경우 교부 제한(보조기기 신청 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조기기 지급,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 정보통신보조기기 지급 등

□ 문의
- 사업 신청 문의 : 거주하시는 해당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조기기 문의 : 보조기기 콜센터 167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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