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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02 09:15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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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IL정보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4월 두 번째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정보를 공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이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 됩니다.

□ 지원대상(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주소)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소득) 연소득
 1. (청년) 5천만원 이하
 2.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3.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
 *보증(보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신청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 전세 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 지원내용
(청년/신혼부부)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최대 30만원)
(청년 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2024. 03. 04 ~ 12. 31.
*예산 소신 시까지(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ㆍ 온라인(정부24 www.gov.kr) 또는 방문 신청
ㆍ (온라인) 정부24> 자주찾는 검색>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ㆍ (방문)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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