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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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0 서울시 사회적주택 입주자 상시모집 표준 공고문안.hwp (100.5K) 11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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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청년의 주거비용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LH 매입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주택열람은 04.29.(수) 19:00, 04.30.(목) 10:00 가능합니다.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04.28.(화 ) 15:00까지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담당 서재훈 02-812-2536)
* 주택 정보, 입주 자격 및 향후 일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와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진행일정 및 절차
- 모집기한: 2020년 4월 21일(화)부터 5월 6일(수)까지
- 공급호: 202호
① 전용면적 46.72㎡, 공용면적 9.82㎡, 계 56.54㎡
② 임대조건: 보증금 5,200,000원(오백이십만원), 임대료 310,000원(삼십일만원)
③ 자격심사 후 현재 입주자와 논의 후 입주 시기 조율가능
2. 공급주택정보
1) 주택명: 목동팰리스빌2
2) 주소지: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3길 29-8
3) 주택형태: 5층 건물 7개호. 엘리베이터 없음.
4) 9호선 염창역 도보 15분, 5호선 목동역, 오목교역, 2호선 당산역 마을버스로 이용가능. 주거밀집지역이라 안전하고 상권이 발달되어 있음.
3. 입주자격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분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분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분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분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분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분
3)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4. 입주대상자 자격요건
1) 대학생 계층: 입주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이면서 동시에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 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분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④ 신청자 본인의 총자산이 7,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 미소유
2) 청년 계층: 입주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이면서 동시에 아래의 요건(청년은 ①-㉮와 ②~⑤, 사회초년생은 ①-㉯와 ②~⑤)을 모두 갖춘 분
➀-㉮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분
➀-㉯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분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분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분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3,700만원 이하이고, 총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68만원 이하 일 것
⑤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5. 입주자격 검증 등
□ 입주자격 검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해당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6. 제출서류
1) 공통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제공 동의서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서명 또는 날인하며,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하며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신청일 이후 ‘입주자 신청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신청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2) 대학생계층
2-1. 대학생: 재학증명서(다음 학기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다음학기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2-2.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
2-3. 해당자만 제출: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3) 청년계층
3-1. 청년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2.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주택열람은 04.29.(수) 19:00, 04.30.(목) 10:00 가능합니다.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04.28.(화 ) 15:00까지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담당 서재훈 02-812-2536)
* 주택 정보, 입주 자격 및 향후 일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와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진행일정 및 절차
- 모집기한: 2020년 4월 21일(화)부터 5월 6일(수)까지
- 공급호: 202호
① 전용면적 46.72㎡, 공용면적 9.82㎡, 계 56.54㎡
② 임대조건: 보증금 5,200,000원(오백이십만원), 임대료 310,000원(삼십일만원)
③ 자격심사 후 현재 입주자와 논의 후 입주 시기 조율가능
2. 공급주택정보
1) 주택명: 목동팰리스빌2
2) 주소지: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3길 29-8
3) 주택형태: 5층 건물 7개호. 엘리베이터 없음.
4) 9호선 염창역 도보 15분, 5호선 목동역, 오목교역, 2호선 당산역 마을버스로 이용가능. 주거밀집지역이라 안전하고 상권이 발달되어 있음.
3. 입주자격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분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분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분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분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분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분
3)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4. 입주대상자 자격요건
1) 대학생 계층: 입주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이면서 동시에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 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분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④ 신청자 본인의 총자산이 7,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 미소유
2) 청년 계층: 입주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이면서 동시에 아래의 요건(청년은 ①-㉮와 ②~⑤, 사회초년생은 ①-㉯와 ②~⑤)을 모두 갖춘 분
➀-㉮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분
➀-㉯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분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분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분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3,700만원 이하이고, 총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68만원 이하 일 것
⑤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5. 입주자격 검증 등
□ 입주자격 검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해당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6. 제출서류
1) 공통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제공 동의서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서명 또는 날인하며,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하며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신청일 이후 ‘입주자 신청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신청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2) 대학생계층
2-1. 대학생: 재학증명서(다음 학기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다음학기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2-2.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
2-3. 해당자만 제출: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3) 청년계층
3-1. 청년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2.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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