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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동작구 재가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계획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02 17:39 조회2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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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에서 전국 최초로 자립을 희망하는 재가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및 결혼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원가구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재가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계획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대상: 원가구로부터 최초 독립하는 동작구 거주 저소득 청·중년(19세~49세) 등록장애인
*지원제외 대상
1. 시설에서 퇴소 후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은 자
2. 이미 혼인하였으나 원가정에서 거주하는 자
3. 기존에 원가정에서 독립한 적이 있는 자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기준)
●지원내용: 2명 (자립지원금 및 결혼지원금) 1인당 1회 1,500만원 지원
●신청기간: 24년 10월 ~ 11월 예정
●접수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접수방법: 방문·이메일 접수(shark9110@dongjak.go.kr)
●제출서류
-공통서류: 지원신청서, 기관추천서, 자립계획서, 소득증빙서류, 전월세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각 1부
-결혼지원: 혼인관계증명서 1부
-그 외 자립이나 결혼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일체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02-820-9811)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식을 압축파일 형태로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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