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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 2018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대행 사업 신규참여자 모집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20 16:19 조회1,2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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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대행 사업 신규참여자 모집 안내

우리동작이 시각장애인 청년들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목돈 마련이 필요한 청년들이 2∼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2배이상 받을 수 있는‘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의 신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신청과정에서 접근성 불편을 느끼는 중증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동작에서 접수 및 신청서 제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사업개요>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희망복지소식 - 2018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모집 안내 글 참고(http://welfare.seoul.go.kr/archives/53081)
- 모집인원 : 2,000명(자치구별 인원배정)
- 저축기간 : 24개월(2년), 36개월(3년)
- 저축금액 : 10만원, 15만원 중 선택
- 저축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 본인저축액에 대한 매칭비율 : 1:1(본인저축액의 100%)
-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 후 최종합격자 발표

1. 신청자격
① 공고일(2018.3.15.) 현재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② 본인 근로소득 금액이 월 220만원 이하(세전)
③ 공고일(2018.3.15.) 현재 근로 중인 자
④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본인과 부모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소득·금융 조회
※ 형제·자매·자녀는 가구원수에 포함하되 소득은 미반영 : 가구원수에 본인 미포함
- 가구원수 산정은 청년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원일 경우에만 포함
※ 부양의무자(부모)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수에 필수 포함
1-1. 신청제외 대상자
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본인이 교육급여 받는 경우) 수급자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
- 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신청가능
④ 기존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참여가구(졸업자 및 중도해지 가구 포함)
⑤ 타 지자체,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가구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전남영광 청년통장 등
- 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참여가구
※ ‘디딤씨앗통장(취약계층 아동대상 월 3만원 저축)’ 참여가구는 중복 신청 가능
⑥ 2018년「꿈나래 통장」신청가구
⑦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참가 완료 및 취업 후 신청가능
2. 신청기간: 2018.3.20.(월)∼3. 30.(금)까지 우리동작으로 필요 서류 접수
3. 서류심사 합격자 면접심사일 : 2018. 8월 중순경
4. 최종합격자 발표 : 2018.8.31.(금)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예정(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조)
5. 제출서류(첨부파일 풀이버전 참조)
<필수>
1)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2) 본인 신분증 사본
3) 가구원 소득신고서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5)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조회용으로 필수제출)
6)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필요 시>
7) 근로소득 증빙서류: 고용 임금확인서(사업장 확인 필), 일용근로사실확인서/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홈텍스에서 발급받아 제출
 *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5. 신청접수 : 전화 070-4287-7387/ 팩스 02-6880-2536/ 메일 wooridjcil@gmail.com


2018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신청 대행 사업 참가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
이 름
성 별
근로직종/직장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이메일
* 장애특성
장애유형
세부장애(급수)
보장구
고려사항
* 신청 사업명: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신청 대행 사업
* 제출 서류 목록(제출한 것에 한해 체크 표시)
<필수>
1)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 )
2) 본인 신분증 사본  ( )
3) 가구원 소득신고서  ( )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
5)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조회용)  ( )
6)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
<선택>
7) 근로소득 증빙서류: 고용 임금확인서(사업장 확인 필), 일용근로사실확인서/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홈텍스에서 발급받아 제출(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제출X)  ( )
※ 위의 서류를 모두 제출했을 시에만 신청 대행이 가능하니
  꼭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시 신청 불가).
※ 공고문의 유의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인은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사업을 실시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 안 함
※ 본인은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사업을 실시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 안 함
위와 같이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신청 대행사업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8년    3월    일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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