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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2018년 서울시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4-17 16:19 조회1,1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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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시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
  (http://www.welfare.seoul.kr/news/swf_news/view/22574?s_categoryType=16)

    * 이룸통장이란?
  서울시 중증장애 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을 모으는 통장으로 참가자가 3년간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시에서 매칭 지원금을 더 저축해주는 통장입니다.
  • 저축가능금액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구분  금액  비고
  본인 저축액(선택) ①  10만원  15만원  20만원  본인 저축액은 가입 당시 선택
  매칭지원금②  15만원  15만원  15만원  매칭지원금은 서울시 지원
  월 적립금(①+②)  25만원  30만원  35만원
  만기 적립금(3년)  90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1,260만원+이자  매월 적립 시

  • 3년 뒤 만기 적립금은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준비비(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와 미래자산용도(신탁 등)로 사용 가능합니다.

    * 이룸통장 신청자격은?
  • 다음 1~3호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1. 공고일(2018. 4. 10.) 기준 서울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1983. 4. 11 ~ 2003. 4. 10. 출생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2호의 중증장애인
  - 장애 1, 2등급 및 뇌병변 · 시각 · 발달 · 정신 · 심장 · 호흡기 · 뇌전증 ·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3급, 상이등급 3급 이상
  3. 동일 가구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동일가구원: 본인,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만 해당
  - 소득 인정액: 본인, 부모, 배우자만 해당
  • 2018년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표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표>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1,672,000  2,847,000  3,683,000  4,519,000  5,355,000  6,191,000
  중위소득100%에 따른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52,565  89,641  115,568  141,300  168,404  195,224

  ※ 가구당 1계좌만 신청 가능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②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등 주택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변제자는 신청가능) ④ 기존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통장, 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 가구, 중도해지가구, 2018년 신청가구 포함) ⑤ 타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I, II,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 및 수혜 가구(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이 가능)

    * 이룸통장 신청방법은?
  • 모집인원: 총1,000명 (자치구별 모집인원 배정)
  • 신청기간: 2018. 4. 10(화) ~ 2018. 4. 30(월) 9:00 ~ 18:00
  • 신청장소: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본인 접수 원칙이나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제출 서류: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 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① 가입신청서(별도 서식) ②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④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⑤ 가구원 소득신고서(본인, 부모 및 배우자) ⑥ 장애인증명서 ⑦ 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 제외)
  • 결과확인: 2018년 7월초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문의사항: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국번 없이),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알기 쉬운 이룸통장 Q&A>
  1.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고 나이와 장애요건은 다 되는데,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에 대한 부분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앞장 기준표를 참고 하여, 동일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표보다 낮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2.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경기도인데 실제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 할까요?
  - 본 통장은 서울 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외국인일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한 외국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4. 서울시 청년통장, 꿈나래통장에 신청하여 대기 중입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 2018년 재단에서 추진하는 통장사업 (3.15 공고 중인 청년통장, 꿈나래통장)에 신청하신 분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5. 참가자를 최종 선발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혹시 다른 사업처럼 면접을 보나요?
  - 이룸통장 참가자를 선발하는 기준은 ‘선발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됩니다. 주요 항복은 장애 등급, 신청자 나이, 가구 소득이며 기타 항목은 가구당 장애인수, 가구 특성, 서울시 거주기간, 본인 소득, 주거현황입니다.
  - 이룸통장 사업은 면접을 보지 않습니다.
  6. LH공사, SH공사에서 전세임대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도 부채에 해당되나요?
  - 부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이룸통장의 저축액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 서울시복지재단이 우리은행과 약정을 체결하여 저축액을 관리합니다. 이율은 확정이율입니다.
  8. 이 사업은 저축만 잘하면 되나요? 다른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 이룸통장 참가자에겐 금융교육이 필수로 제공되며, 참가자 및 부모를 대상으로 성인기 준비를 위한 자립지원 교육과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9. 한 가구의 형제, 자매가 모두 장애인일 경우 동시에 이룸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 한 가구에 한 명만 가입 가능합니다.
  10.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왜 제출해야 하나요?
  - 두 개의 동의서는 참가자의 신청자격을 확인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본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참가 신청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는 120 다산콜센터 또는 자치구, 동주민센터로 부탁드립니다.
  동작구 관내 동주민센터(15개소)
  노량진1동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28길 30 (노량진1동 84-100) ☎02-815-1164
  노량진2동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9길 48 (노량진2동 302-97) ☎02-812-0903
  상도1동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53길 9 (상도1동 437) ☎02-815-3084
  상도2동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211 (상도2동 25-48) ☎02-814-3755
  상도3동  서울시 동작구 성대로2길 11 (상도3동 315-37) ☎02-822-1005
  상도4동  서울시 동작구 성대로29길 53 (상도4동 188-81) ☎02-823-0859
  흑석동  서울시 동작구 흑석한강로 11 (흑석동 355-2) ☎02-815-1046
  사당1동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17길 28 (사당1동 1049-11) ☎02-582-8582
  사당2동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 52 (사당2동 105-12) ☎02-820-2992
  사당3동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17길 86 (사당3동 169-12) ☎02-820-2993
  사당4동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16아길 6 (사당4동 300-8) ☎02-585-0050
  사당5동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2가길 219 (사당5동 228-11) ☎02-820-2995
  대방동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44길 20 (대방동 501-2) ☎02-815-0226
  신대방1동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길 72 (신대방1동 604-8) ☎02-832-6521
  신대방2동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4길106 (신대방2동 355-9) ☎02-821-1008/02-820-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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