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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2017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07 09:51 조회9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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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안내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무주택 월세가구) 주거안정을 위하여 2017년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후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7. 2. 27.(월) ~ 3. 10.(금)
2.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등록장애인
*장애등급  : 세대주가 장애 1~2급인 가구 또는 자녀가 장애 1~2급인 한부모 가구
*소득수준 :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120%)
*주거상태 : 신청 당시 월세가구 또는 무료임차가구
3.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4. 제출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현 거주 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무료임대차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또는 차상위증명서
5. 유의사항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지원(2인이하가구:95백만원이하, 3인이상가구:100백만원이하)
*선정가구 : 선정기준표에 의해 고득점순으로 자치구별 2가구 추천(선정1가구, 예비1가구)
*선정방법 : 위 2가구를 서울시로 추천하며, 서울시 전체 대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15가구를 자치구별 균등배분하여 지원할 예정이므로, 자치구에서 추천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입주방법 : 구청장과 집주인이 전세계약 체결 후, 대상자를 입주자로 지정하며 전세권설정 필수
※ 중개수수료 등 계약체결 시 필요한 비용은 장애인(입주대상자) 본인 부담
6. 대상자 확정 및 명단 공고 : 2017. 4. 14.(금)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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