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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이용 거부한 석촌볼링장 규탄대회>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16 15:58 조회8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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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이용 거부한 석촌볼링장 규탄대회>
⚪ 일시 : 2017년 1월 17일(화) 오후 2시
⚪ 장소 : 석촌역 8번 출구 앞
2017년 1월 8일(일) 9시30분경 시각장애인 3명과 비장애인이 1명이 함께 송파구에 위치한 석촌볼링장을 이용함에 있어 시각장애를 이유로 이용을 거부당하였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석촌볼링장을 규탄한다.
석촌볼링장 측은 비장애인 안내자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을 취객과 같은 취급을 하며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거부하였고 심지어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시각장애를 문제의 원인으로 삼으며 장애인을 차별한 것에 대한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도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권리들을 석촌볼링장은 무참히 짚밟으며 시각장애인이라면 아예 받지 않았을 거라며 막말을 내뱉으며 권리를 침해함은 물론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 규탄대회를 통하여 장애인의 생활체육시설이용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장애인차별에 대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어디서나 지켜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의 본질은 시각장애인을 볼링도 못 치며 혼자서는 몸도 가누지 못하는 무능력자로 본 점이다. 이제 우리는 시각장애인의 능력을 보여주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인식시키고자 석촌볼링장 관계자 측에 빠른 후속조치를 요구한다.
우리 시각장애인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 번째,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 책임자는 당시 잘못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내며 시각장애인을 취객과 같은 취급을 하였다.
두 번째, 재발방지를 요구한다.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타 장애에 대해서도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볼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세 번째,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하여, 가드레일 설치를 요구한다. 책임자 측에서 언급하는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언제든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체육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가드레일을 항시 비치하도록 한다.
* 기자회견 일정
◎ 일시/장소 : 2017년 1월 17일 (수) 오후 2시
/ 송파구 석촌볼링장 입구 (8호선 석촌역 8번 출구 앞)
◎ 사회 : 이명국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간사)
- 여는발언 강윤택(장애인생활체육 권리보장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 연대발언1 안제영(한국시각장애대학생회 회장)
- 투쟁발언1 이진섭(시각장애인 당사자로 피해자)
- 투쟁발언2 김준형(시각장애인 당사자)
- 결의발언 낭독: 김홍엽(시각장애교사회)
<성명서 및 우리의 요구>
“우리가 취객이냐” 시각장애인 이용거부 석촌볼링장 규탄대회
2017년 1월 8일 (일) 9시30분경 송파구에 위치한 석촌볼링장을 의뢰인을 포함한 시각장애인 저시력 2명 전맹장애인 1명 비장애인 1명 총 4명이 이용하고자 하였음.
저시력 2명은 단독으로 볼링장이용이 가능한 시력상태이며, 전맹의 경우 타 볼링장에서 이용의 경험이 있으며, 파울라인과 레인의 위치에 대한 인지 후 무난히 이용이 가능한 정도의 볼링 실력을 가지고 있음. 입장 후 이용에 용이한 끝쪽에 가까운 벽 쪽인 8번 레인에 자리를 배정 받았으며 30분가량을 기다린 후 들어갔으며 들어갈 때에는 괜찮다고 했음. 전맹시각장애인 당사자는 가드레일이 없었기 때문에 양쪽 파울라인을 만지고 공간에 대한 인지를 한 뒤, 게임을 진행하였고 안내를 위해 안내인과 같이 레인 위에서 함께 서 있었음. 그러자 1프레임을 마친 뒤 직원이 다가오더니 퇴장해줄 것을 요구함. 다치면 누가 책임을 질것이며 위험해서 안된다고 안전상의 이유 등을 내세우며 퇴장을 요구함. 그러자 당사자들은 데스크에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다가가 상황에 대해 설명 받음.
책임자의 설명은 안전상의 이유로 취객도 이용을 거부하니 시각장애인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임. 당사자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더니 도리어 화를 내며 안된다고 나가줄 것을 요구함. 이야기가 오는 중 책임자는 경찰에 신고를 했으며 삼정지구대에서 경찰 2명이 출동함. 경찰은 대화를 이끌어감에 있어 책임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며 심지어는 시각장애인당사자들에게 위험성에 대한 책임소지에 대하여 각서를 쓸 것을 요구함. 일방적이고 부당한 요구라는 점에 대하여 언급하였더니 충분히 객관적임을 강조하였으며, 그 사이 경찰관 2명이 추가로 출동하여 총 4명의 경찰관이 사태수습을 위하여 출동함.
대기손님들이 있는 것을 부담스러웠던 책임자는 그제서야 사태를 수습하려는 듯이 진정성없는 사과를 보임. 그러자 시각장애인 당사자는 30분을 기다리며 볼링을 치고자했는데 이렇게 이용거부를 시킬수 있느냐고 말함. 책임자가 계속 화를 내며 실랑이를 하며 1시간동안 업무에 차질을 준 것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며 왜 시각장애인임을 말하지 않았냐며 시각장애인인줄 알았다면 입장시키지 않았을 거라며 화를 냄. 그 후 정식으로 고소할 것을 언급하자 책임자는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다가와 시각장애인당사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함. 그 날 밤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며 다음날 인권위원회에 접수여부를 확인한 뒤, 인권위에 정식으로 온라인 진정을 접수한 상태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 번째, 진정성있는 사과를 요구한다
책임자는 당시 잘못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내며 시각장애인을 취객과 같은 취급을 하였다.
두 번째, 재발방지를 요구한다.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타 장애에 대해서도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볼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세 번째,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하여, 가드레일 설치를 요구한다.
책임자 측에서 언급하는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언제든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체육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가드레일을 항시 비치하도록 한다.
2017년 1월 17일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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