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2017년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대상자 모집(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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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2017년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대상자 모집(동작구)
2017년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비장애인에게 맞춰진 주거 구조로 인해 일상생활과 활도엥 많은 제약을 겪고 있는 장애인가구에서는 신청기간 내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개요
* 대상가구: 서울시 전체 총 장애인가구 100가구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20가구 * 동작구 선정예정 가구: 7가구
* 대상기준
- 장애등급 1~4급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가구 100가구
- 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구 20가구 * 임차가구는 임대인이 개조와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경우 신청 가능
* 선정기준: 장애등급이 높은 순, 소득기준 낮은 순, 개조 시급성을 우선 고려
* 선정방법: 전문가가 신청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 후, 서울시 전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가구 최종 선정
* 사업내용: 화장실 개조, 경사로 설치, 문턱제거, 핸드레일 설치, 화재감지기, 디지털 리모컨도어락, 기타 편의시설 설치 등
사업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 1차 모집: 2017. 1. 24 (화) ~ 2. 3 (금)
- 2차 모집: 2017. 2. 13 (화) ~ 2. 24 (금)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선정절차
동주민센터: 신청접수/1.24~2.24
사회복지과: 서울시 제출/2.3(1차), 2.24(2차)
협약기관: 신청가구 현장방문/2~4월
서울시, 협약기관: 시공업체 및 대상가구 선정/5~6월
시공업체: 공사 시행/8~10월
동작구청 사회복지과
2017년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비장애인에게 맞춰진 주거 구조로 인해 일상생활과 활도엥 많은 제약을 겪고 있는 장애인가구에서는 신청기간 내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개요
* 대상가구: 서울시 전체 총 장애인가구 100가구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20가구 * 동작구 선정예정 가구: 7가구
* 대상기준
- 장애등급 1~4급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가구 100가구
- 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구 20가구 * 임차가구는 임대인이 개조와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경우 신청 가능
* 선정기준: 장애등급이 높은 순, 소득기준 낮은 순, 개조 시급성을 우선 고려
* 선정방법: 전문가가 신청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 후, 서울시 전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가구 최종 선정
* 사업내용: 화장실 개조, 경사로 설치, 문턱제거, 핸드레일 설치, 화재감지기, 디지털 리모컨도어락, 기타 편의시설 설치 등
사업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 1차 모집: 2017. 1. 24 (화) ~ 2. 3 (금)
- 2차 모집: 2017. 2. 13 (화) ~ 2. 24 (금)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선정절차
동주민센터: 신청접수/1.24~2.24
사회복지과: 서울시 제출/2.3(1차), 2.24(2차)
협약기관: 신청가구 현장방문/2~4월
서울시, 협약기관: 시공업체 및 대상가구 선정/5~6월
시공업체: 공사 시행/8~10월
동작구청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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