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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당사자 개별권익옹호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20 17:25 조회8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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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당사자 개별권익옹호지원

누구나 한번쯤 겪었을 장애로 인한 차별, 정당한 권리의 침해
더 이상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 참지 마십시오.
우리동작의 “권익옹호119” 팀이 여러분을 구조해 드립니다.
권리구제를 신청하시면 당사자와 함께 적극적인 권익옹호 활동을 진행합니다.
문제든 크든 작든 망설이지 마시고 찾아주십시오.

  1. 사업명: 장애당사자 개별권익옹호지원 “권익옹호119”
  2. 사업기간: 상시
  3. 사업대상: 권리침해를 경험한 장애인 당사자
  4. 신청 및 문의: 권익옹호 사업 담당자 (전화 070-4287-7389)

<권익옹호 의뢰서>
의뢰일자: __년 __월 __일
의뢰인: ____
장애유무 □없음  □있음 (  )
생년월일 __년 __월 __일
주    소:
연 락 처:
접 수 자:
지원부서:
의뢰내용 및 침해사례:
의뢰인 요구사항:
위와 같이 권익옹호를 의뢰합니다.     
  2017년      월      일 
  서  (인 또는 서명)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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