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홈  > 
  • 커뮤니티  > 
  • 공지사항

사회적 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25 14:11 조회2,52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사회적 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다음과 같이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서울지역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및 재취업준비생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희망하시는 경우 주택열람이 가능합니다.
* 주택 정보, 입주 자격 및 향후 일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와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담당 박유주 간사 010-9965-1108)

- 다음 -

1. 진행일정 및 절차
- 모집기한: 2016년 11월 1일 접수분까지
- LH자격심사: 2016년 11월 3주차까지
- 계약 및 입주: 2016년 11월 말 계약 후 2개월 이내 입주하여야 함
- 구비서류 원본을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방문 또는 등기로 제출

※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전 및 휴무 안내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2016년 10월 31일 월요일 사무실 이전을 위해 휴무합니다. 11월 1일부터는 이전한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주소: 서울 동작구 상도2동 372-4, 2층(도로명: 서울 동작구 상도로190-7, 2층). 장승배기역 1번 출구.
- 이전 주소: 서울 동작구 대방동 395-4, 지하1층(도로명: 서울 동작구 상도로43, 지하1층) 신대방삼거리역 4번 출구.

2. 공급주택정보
1) 주택명: 목동팰리스빌2
2) 주소지: 서울 양천구 목동 746-12 (도로명: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본로3길 28-9)
3) 주택형태: 5층 건물 7개 호. 엘리베이터 없음.
가. 201호, 202호, 301호, 302호: 2룸, 17평, 보증금 500만원, 월임대료 30만원(건물관리비 1만원 포함)
나. 401호, 402호: 2룸, 11평, 보증금 400만원, 월임대료 20만원(건물관리비 1만원 포함)
다. 501호: 3룸, 19평, 보증금 600만원, 월임대료 32만원(건물관리비 1만원 포함)
4) 입지요건:

3. 입주자격
1)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공고일(2016년 9월 8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 해당 주택공급 지역 및 연접지역(주택공급 지역과 연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일 것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를 의미함

①-㉯ (취업준비생) 해당 주택공급 지역 및 연접지역(주택공급 지역과 연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 이내이고 직장에 재직 중이 아닐 것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3,371,660원)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④ 신청자 본인의 자산이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이 합산기준 12,600만원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465만원 이하일 것
2) 사회초년생 및 재취업준비생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년 9월 8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사회초년생은 ①-㉮와 ②~⑥, 재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⑥)을 모두 갖춘 자
➀-㉮ (사회초년생) 해당 주택공급 지역 및 연접지역(주택공급 지역과 연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 직장에 재직(휴직 포함) 중일 것
①-㉯ (재취업준비생) 주택공급 지역 및 연접지역(주택공급 지역과 연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 소재하는 직장에서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②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일 것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④ 사회초년생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3,371,660원) 이하일 것
   
⑤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767만원 이하일 것
⑥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일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가능)
※ 직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직장가입자)을 말함.  자영업자 등도 직장가입자인 경우 재직으로 인정함
※ 직장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며, 확인 불가시 재직  증명서로 확인함
※ 취업기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며,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의 직장가입자기간으로 확인함. 단, 대학 재학(휴학포함)기간 중 근무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해당 세대는 ①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세대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인 경우에는 공급  신청자 본인과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하고, ②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만을 말함.
※ 4인 이상인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함
※ 재계약을 하는 경우 ②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출서류
1. 공통서류
1) 입주신청서(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식)
2)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LH양식): 세대원 전원의 정보와 서명 필요. 단,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정보만 필요.
3) 주민등록표등본: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추가제출) 주민등록표초본: 모집공고일(2016년 9월 8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경우에 제출.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2. 대학생
1)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추가제출)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3. 취업준비생
1)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자격득실확인내역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추가제출)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4. 사회초년생 및 재취업준비생
1) 사회초년생의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 추가제출)
- 재취업준비생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 퇴직한 직장
2) 사회초년생의 경우 재직증명서, 재취업준비생의 경우 퇴직증명서
3) 재취업준비생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자격득실확인내역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5)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재학(휴학포함) 기간 중 직장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졸업증명서
6)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통장 사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