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점자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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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1월 4일은 송암 박두성 선생께서 한글점자 '훈맹정음'을 반포한지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라며,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센터 신청서류부터 점자로 접수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에게 지식과 정보의 세계를 열어주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문자입니다.
현행 점자법에서는 점자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정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문서와 자료를 제공하여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작성한 문서와 자료에 대해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을 맞은 오늘,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권과 의사표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점자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등이 점자로 작성된 문서와 자료를 일반활자와 동일하게 접수 처리하도록 하고, 점자표기를 이유로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실질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법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420861?sid=100,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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