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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쉐어하우스형 청년주택 운영 안내(2018.7.2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29 10:35 조회1,0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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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청년 주거비 경감 및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LH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임대운영, 관리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 희망하시는 경우 주택열람이 가능합니다.
* 주택 정보, 입주 자격 및 향후 일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와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담당 민소정 02-812-2536)
*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진행일정 및 절차
- 모집기한: 공실 발생시(현재 공실 없음)

2. 공급주택정보
1) 주택명: 목동팰리스빌2
2) 주소지: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3길 29-8
3) 주택형태: 5층 건물 7개호. 엘리베이터 없음.
4) 9호선 염창역 도보 15분, 5호선 목동역, 오목교역, 2호선 당산역 마을버스로 이용가능. 주거밀집지역이라 안전하고 상권이 발달되어 있음.

3. 입주자격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분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분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분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분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분
3) 예술인

4. 입주대상자 자격요건
1) 대학생 계층: 입주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이면서 동시에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 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분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④ 신청자 본인의 총자산이 7,4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2) 청년 계층: 입주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이면서 동시에 아래의 요건(청년은 ①-㉮와 ②~⑤, 사회초년생은 ①-㉯와 ②~⑤)을 모두 갖춘 분
➀-㉮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분
➀-㉯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분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분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분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3,501,813원)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1,800만원 이하이고, 총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545만원 이하 일 것
⑤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5. 입주자격 검증 등
□ 입주자격 검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해당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6. 제출서류
1) 공통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신청일 이후 ‘입주자 신청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신청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또는 주민등록표초본(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제공 동의서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서명 또는 날인하며,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하며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2) 대학생계층
2-1. 대학생: 재학증명서(다음학기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다음학기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멍서 및 각서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2-2.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
2-3. 해당자만 제출: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3) 청년계층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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