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홈  > 
  • 커뮤니티  > 
  • 공지사항

안내 | [청원진행중] 사회서비스 수가정책 정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29 16:01 조회690회 댓글0건

본문

내년 활동지원서비스 최저시급의 부족분에 대한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사회복지 서비스 개정를 위하여 청원 참여 꼭 부탁드립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6116?navigation=petitions
[청원진행중] 201.8년도 사회서비스 수가정책 정의
제목 : 이천십팔년도 사회서비스분야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가사지원서비스의 수가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에게 최소한 최저임금이라도 지급될 수 있는 수준인 시간당 12,699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토대로 수가를 현실화해 줄 것을 간절하게 요구합니다.
정부수가 10,760원
① 기본급 7,530원 최저임금
②주휴수당 1,506원 7,530 × 8시간 ÷ 40시간
③연차수당 490원 7,530 × 8시간 × 17일 ÷ 12개월 ÷ 174시간
퇴직금 794원 ①+②+③의 1/12
사회보험 879원 기관부담(①+②+③)의 9.22%
인건비합계 11,199원
부족금액 439원
운영비 1,500원 교육비,회의비,배상보험,단말기통신비,관리인건비 등
부족총금액 1,939원
함께하는 사회복지가 합리적 정책으로 실현되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